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및 제1의2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기존 규정을 「농지법 시행규칙」과 정합성을 맞추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기존에 농지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설치한 농막에 대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보다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농업인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