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7억 1천 7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860만 원 정도 증가하였다. 전국으로는 경기도지사선거가 49억 4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가 3억 8천 9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경상북도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천 9백만 원(전국 평균: 184백만원)이다. 포항시장선거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2억 7천 4백만 원이고(전국 최고: 수원시장선거 464백만원), 울릉군수선거는 1억 9백만 원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5. 10. 23.) 또는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