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훈)은 2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에 관한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수)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고취하여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강사로 초빙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시기별 제한 및 금지행위 ▲위반 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선거 관련 제한 행위를 명확히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