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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부,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 개최

최강식 기자 입력 2026.05.15 09:12 수정 2026.05.15 09:12

▶ 지방교육재정 위기 인식 공유 및 시도교육청-교육부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교육부는 5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박 2일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건 논의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당국을 비롯한 각계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및 축소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향후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과 설명자료·보도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 입장문 배포 현황
-“지난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 축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25. 7. 17.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촉구한다” 2025. 11. 25.
** 설명자료·보도반박자료 배포 현황
-“지방교육재정, 결코 남아돌지 않는다... 위기는 이미 시작” 2025. 5. 8.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우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6. 4. 29.
□ 교육부는 학교 목적사업비 운영 개선 및 총액배분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 현재 공립학교 교당 평균 37개에 달하는 목적사업비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총액배분 중심으로 통합·전환해 학교의 실질적인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개별 사업 통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정책 설계와 성과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목적사업비·기본운영비 비율 목표 달성 시 최대 5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현행 일률 10억 원 감액 방식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차등 페널티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교복 지원 사업은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의 사업 간 자율 편성·집행 허용, 집행잔액 반납 기준 완화 등 정책메뉴판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다.
□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올해 1월 범정부 재정분권 TF 대응을 시작으로 교육감협의회 총회, 이슈페이퍼 발행, 교원단체 협의, 언론 인터뷰 등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경과를 공유하였다.
 또한 향후 과제로 ▲인식 공유, ▲전략 전환, ▲공동 대응, ▲대외 소통 등 4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협의회 행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급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였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이성국 사무국장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통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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