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나기보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된 경상북도 재향경우회를 규정하고, ▪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활동 사업,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나기보 의원“경상북도 재향경우회는 1963년에 조직된 단체로 현재 회원수는 2,316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안보의식 함양과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 독도수호 결의대회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강조하고,“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상북도 재향경우회의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조례안은
2021년 3월 9일(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3월 16일(화) 경상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