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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예산은 기관장 쌈짓돈?

최강식 기자 입력 2022.02.10 12:19 수정 2022.02.10 12:19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
공단 예산 개인적 용도 사용 의혹

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맨 왼쪽 현진호 (사)행복공장 대표, 맨 오른쪽 김진수 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에 의하면 김진수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월, 11월과 12월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하여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단이 제공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천만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또한, 건당 500,000원 이상 지출할 경우 목적, 장소,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모든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여도 내부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라 지적하며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감독 강화와 내부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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