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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내 괴롭힘 방치하는 법률구조공단

최강식 기자 입력 2022.02.23 17:14 수정 2022.02.23 17:14

김진수 이사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2차 가해 방치

최근 사회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 고위급 간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에 의하면 공단 본부 부서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휴일·야간 업무지시, 근평권 남용, 인격 모욕적 발언, 휴가 취소 강요, 사생활 침해 등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었고 공단 창립 이래 첫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공단노조는 공단이 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를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분리 조치하여 2차 가해를 방치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게 대처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고 2주가 지나서야 피해근로자들의 의견 청취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가해자를 정기 인사 시기에 맞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기관의 고객지원부장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한다.공단노조 이정훈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를 등한시하고 가해자를 사실상 영전시키는 행위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천명한 대통령의 의지에도 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한편 최근 공단 김진수 이사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법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직장 내 괴롭힘 이 인정된 간부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는 재무부서장인 것으로 알려져 공단의 늑장 대응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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