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지어지는 임시숙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소멸을 막기로 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양도소둑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1만원과 연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없이 연면적33㎡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기존 농막규모는 20㎡이내로 기존의 농막보다 약1.7배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연면적33㎡는 순수 전용면적으로 테크,정화조등 부속시설면적은 제외합니다
한면에만 최대12㎡의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부속시설까지 모두 합친 농촌체류형 쉼터의 총 면적은 최대57㎡규모입니다
부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부속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배(114㎡)이상이어야 합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농촌체류형쉼터가 가설건축물인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1층짜리가 적합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가능연한을 고려하여 쉼터를 최장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세번 연장을 할수있게 한것으로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철거해야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합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시설임을 고려하여 재난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활동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설치요건도 정했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엄격한 방류수 수질 적용지역에서는 농촌체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외 소방차,응급차등이 다닐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시에는 취득세10만원과 년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지당 한채 세대당 한채의 규정을 두고 한사람이 전국의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짓는것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하나의 농촌체류혈 쉼터를 나눠 갖는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햇습니다
비농업인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은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고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농림식품축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특정 구역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임대가 가능하게끔 농지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 ,가설건축물 구분없이 모두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만큼 위정전입의 방지책으로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이미 설치된 농막시설도 입지와 시설기준을 갖추면 3년의 유예기간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숙박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전국에 산재한 농막을 농막대장에 등재 의무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을 합해33㎡내로 지으면 됩니다
또한 농막의 경우도 농촌체류형 쉼토처럼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정화조,처마등을 만들수 있게하고 한면에 주차장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로서 농촌지역의 농지 거래와 농촌지역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