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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및 보관·거래 신고제 안내

최강식 기자 입력 2026.04.29 10:49 수정 2026.04.29 10:49

야생동물, 신고하여 키우고 영업은 허가받고


김천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와 보관·거래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하면 해당 동물은 계속 사육이 가능하나 증식과 거래는 할 수 없다. 야생동물 보관 및 거래 시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관·양도·양수·폐사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검토를 거쳐 신고확인증이 교부된다.
* 백색목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입·거래가 가능한 종

또한, 야생동물(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을 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천시 환경위생과로 방문하여 상담 및 허가 신청 접수를 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시설 조사를 한 후 허가증이 교부된다. 법 제정 전부터 운영되던 사업장은 유예기간 2026년 12월 13일까지 영업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시행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생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기한 내 신고 및 허가받지 않을 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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