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은 11월 5일에 개최된 제217회 임시회에서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김동기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조례에 규정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 사육 및 도축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이며,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1.2km 이내에 3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김천시는 인허가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주민에게 접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