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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최강식 기자 입력 2024.06.27 11:01 수정 2024.06.27 11:01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및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 안정적인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 위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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