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원도심과 오래된 주택가의 주차난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불편이 아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골목 양쪽으로 차량이 줄지어 서고, 주민들은 집 앞에 차 한 대 세우기 위해 몇 바퀴씩 골목을 돌아야 한다. 좁아진 도로는 보행 불편을 키울 뿐 아니라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에도 걸림돌이 된다.
일본은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차량 증가에 맞춰 주차공간 확보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김천형 대안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단독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낮추거나, 빈 마당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집 앞에 1~2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방식이다. 시가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주민은 조성된 공간을 일정 기간 주차장으로 유지한다면 현실성도 있다.
우선 평화동, 성내동, 모암동 등 오래된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해볼 수 있다. 골목 폭, 야간 주차 실태, 긴급차량 통행 여건 등을 조사해 효과가 큰 지역부터 시작하면 된다.
주차 문제는 대형 공영주차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는 곳은 집 앞 골목이다. 김천시 골목주택 ‘내 집 앞 주차확보 사업’은 주거지 주차난과 골목길 안전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