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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지원은 ‘현금 살포’ 아니다… 불합리한 교부금 감액 기준 개선해야”

최강식 기자 입력 2026.10.29 12:21 수정 2026.10.29 12:21

▶ 교육지원사업은 전체 재정의 0.22%… ‘방만 재정’ 평가는 부당
▶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 마련 촉구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지출 관련 교부금 감액 강화에 대해, 학생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감액 기준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이러한 사업을 일률적으로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의 방만한 운영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개별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일부 지원사업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전체를 방만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 결산의 0.22%인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재정 전체를 ‘방만’하다고 볼 수 없어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은 약 2,090억 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약 95조 원의 0.22% 수준이다.
□ 해당 지출에는 입학준비금, 체육복 구입비, 학습·진로활동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다.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더라도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급 방식만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업의 타당성은 지출 규모뿐 아니라 목적과 효과, 집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복 지원은 현금 지급 권고하면서 교부금은 감액? 정부 정책의 일관성 필요
□ 정부는 지난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을 포함한 입학지원금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을 교부금 감액 대상에 포함한다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복·체육복·생활복 구입비와 사용처가 제한된 입학지원 경비 등의 감액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출을 줄여도 상위 8곳은 감액… 실제 지출액보다 큰 감액은 과도
□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순위별로 100억 원에서 12억 5천만 원까지 교부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감액 총액은 현행 최대 8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약 5.6배 확대된다.
□ 이러한 방식은 객관적인 과다 지출 기준 없이 순위만으로 감액 대상을 결정해, 모든 교육청이 지출을 줄이더라도 상위 8곳은 감액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25년 결산자료에 개정안을 적용한 시산 결과, 세종교육청은 수혜금 지출액이 약 14억 3천만 원인 반면 교부금 감액액은 37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 지출액보다 더 많은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지원사업도 회계 처리에 따라 감액 달라져… 자료 검증과 산정 기준 정비 우선
□ 동일한 입학지원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집행 여부와 교육청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순위 한 단계에 따라 감액액이 12억 5천만 원씩 달라지는 만큼, 교육청별 결산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구분하는 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에서는 현금성 복지경비 관련 감액 항목을 폐지하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액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적 형평성과 일관성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 감액 기준 강화에 신중해야
□ 현재 교부금 총액과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감액 기준 강화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하위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청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협의회는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및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감액 상한 설정, ▲감액 산입·제외 기준 명확화, ▲교육청별 결산자료 검증 및 산정 내역 공개, ▲강화된 감액 기준의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 적용 등을 요구했다.
□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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